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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서류 발급안내

관계법령 및 구비서류 안내

의료법 제 1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21조 1항(기록열람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기록열람등요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만 서류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가족
1.가족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2.요청자 신분증
법정대리인
1.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2.위임장
3.환자 신분증 사본(단, 만17세 미만 제외)
4.요청자 신분증

제증명 발급시 유의사항

  • 1. 제증명 진단서, 소견서, 통원 확인서, 진료의뢰서, 의료급여 연장신청서 등을 포함합니다.
  • 2. 진단서와 소견서의 경우에는 환자본인 내원 시 발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본인내원이 불가한 경우에는 위의 서류를 확인한 후 발급 가능합니다.
  • 2. 의료보험카드는 법적인 관계증빙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 4. 가족관계서류는 원본 및 사본을 다 허용하며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오시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5. 직원(직원직계) 및 내원을 자주하시는 환자분들도 위의 구비서류가 없을 시에는 발급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서 다운로드(한글) 동의서 다운로드(워드)
위임장 다운로드(한글) 위임장 다운로드(워드)

보호자 대리처방 안내

2020년 2월 28일부터 의료법 제17조의 2개정에 의거 보호자 대리처방 요건이 강화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 ㆍ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ㆍ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 상기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을 주치의가 인정하는 경우(입원확인서, 소견서 등 증빙서류 제출)

대리수령자의 범위 및 구비서류

대리수령자의 범위 구비서류 비고
-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의 형제자매
-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분증(환자, 수령자)
- 친족관계증명서
- 대리처방확인서
- 입원확인서, 소견서 등 증빙서류
- 환자가 만17세 미만인 경우 신분증 구비서류에서 제외
- 환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 환인서 구비서류에서 제외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신분증(환자, 수령자)
- 재직증명서
- 대리처방확인서
- 입원확인서, 소견서 등 증빙서류

※ 환자, 보호자가 대리처방을 강요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확인서(한글) 대리처방확인서(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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